이전에 비하여 엄격해진 원칙으로 인해서, 선진국들은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산출(ITMO,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로 승인 받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선진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제도를 수립했죠. 이를 위해서, 선진국들은 ITMO 체결 국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향후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은 복병이 있었으니
궁극적으로 SDM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관련된 ITMO를 바탕으로 양 국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중립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중요한 협상의 열쇠가 되었으므로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선진국들에게 SDM의 등장은 난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CDM을 활용해서 국제감축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SDM에서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SDM을 통해서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감축실적은 '기타목적으로 허가된 실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 실적은 상응조정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반드시 밝혀야 해요. 결국 국제감축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ITMO라는 산을 하나 넘어야 하고, 그 다음은 파리협정 제6.4조 감축실적 중 기타목적으로 허가된 실적(상응조정 대상)이라는 산까지 넘어야 하니까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기업들의 ODA를 통한 국제감축사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는 국제감축심의회를 통해서 국가 간 양자협정을 맺은 개발도상국에서 민간 기업이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예: 신재생 에너지, 환경 인프라 등)을 통해서 발생한 감축 실적을 우리나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감축 실적을 “사업 지원 금액에 상응하는 실적”으로 정의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아직까지 제1차 국제감축심의회 회의록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아서 어떤 맥락을 통해서 위와 같은 결론이 나왔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예시에 해당되므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국제 감축사업의 감축 실적 = 사업 지원 금액’이라는 공식을 제시한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리협정 제6.4조 기타실적의 상응조정 대상으로 인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 정부가 ITMO 협정 체결 국가에서 실시한 ODA 사업을 통해서 얻은 감축실적을 우리나라의 실적으로 이전하는 단계에서 한국 기업이 얻은 감축실적을 ‘기타실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이중계산 방지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 정부와 기업은 모두 감축실적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서로에게 이득이 될 일이 없죠.
두 번째는 감축실적 통계의 편리성입니다. 우리나라의 녹색 ODA 사업이 개발도상국에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통계, 기술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업비를 투입했는지 여부는 상대적으로 알기 쉬운 실적입니다. 그러므로 사업 지원 금액에 상응하는 감축 실적을 우리나라로 이전한다면 통계로 보여주는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추측에 불과하고, 국제감축심의회에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국내 기업들이 국제감축사업에 참여 후 얻게 되는 감축실적의 이전과 감축실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게임 체인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감축심의회를 개최하고 국제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배경에는 CDM의 전환 때문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존에 시행 중인 CDM 사업은 파리협정 제6.4조 사업으로 전환 해야 합니다. 또한 2013년 1월 1일 등록된 사업 중 2021년 이전에 발급된 감축실적은 NDC 달성에 사용 가능합니다. 그 후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에 맞추어 전환된 CDM 사업은 전환일로부터 CDM체제에서 등록취소를 해야 합니다.
결국 SDM이 당장 출범하지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CDM에서 SDM으로 전환하는 시간이 1년 남짓 남은 것이죠. 이로 인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처럼 JCM을 통해서 감축실적 협정 국가들이 있었던 상황도 아니라서 우리나라 정부에게 SDM의 출범은 잘 준비되었던 판을 모두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맥락에서,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감축 실적을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사업 지원 금액’을 고려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 다시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줄 요약
#1
청정개발메커니즘(CDM)에서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SDM)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2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공유하기’가 가능했던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더 이상 ‘공유하기’가 불가능하다.
#3
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수립된
감축실적 확보 방안(국제 감축사업의 감축 실적 = 사업 지원 금액)은
정말로 타당한 대안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