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김치앤칩스
- 이슈 풀어봤's UP/ 국개협과 ODA: Back to Basics
- 거기 어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게 아니라, 원래 모두의 권리였습니다만. (by 개발새발)
- 국제개발협력 ON-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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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협과 ODA: Back to Basic
by 어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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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 풀어봤’s UP으로 인사드리는 어겐🐳입니다. 저는 이번 기사를 시작으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주체들이 수행하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하 ‘국개협’) 사업 유형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어요. 이 시리즈는 이제 막 국개협이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미 국개협 ‘만렙’이라면 초심으로 돌아가 옛 추억(?)을 떠올려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시리즈의 첫 번째 순서로 ODA의 개념을 이해하고 대표적으로 무상 ODA를 집행하는 KOICA의 사업 유형을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Back to Basics: 국제개발협력과 ODA란?
시작하기에 앞서, 국개협의 정의부터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국개협은 ‘선진국-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간, 개도국 상호 간, 개도국 내 발생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도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해요. (ODA 백서, 2020)
반면, 대한민국 국개협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개협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로 제한해요. 법령에 따르면, 국개협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이하 ‘협력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이릅니다.
양자-다자간 협력, 무상-유상원조: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ODA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앞서 언급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ODA는 양자와 다자간 개발협력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 중, 공여국-협력국 간 정부 대 정부로 원조자금이나 물자를 지원하는 양자간 개발협력은 협력국의 상환 의무 유무에 따라 다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됩니다.
무상원조는 원조자금에 대한 상환의무 없이 개도국 중 정부에서 선정한 협력국에 현금ㆍ현물ㆍ기술협력 등을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 식량지원, 긴급구호, CSO(시민사회단체)/NGO(비정부기구) 등을 통해 수행하는 대부분의 국개협 사업이 무상원조에 해당해요. 반면, 유상원조는 민간자금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공여되는 양허성 공공차관 등 법적 채무가 있는 현금 또는 현물 이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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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ODA 분류 및 실시체제
국개협의 정의를 이해했다면, 이제 국개협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파악해 볼까요? 한국 정부는 개도국의 개발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ODA 및 기타 자금, 즉 개발재원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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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ODA 예산 비교
(출처: 시행계획)
개발재원의 기타자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CSOs/NGOs에 의한 증여입니다. CSO 활동 현황과 사업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2021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편람’(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KCOC), 2021)에 따르면, 2022년 총 338개 국개협 단체 중 조사에 응답한 142개 단체의 총수입은 약 1.8조 원에 달합니다. 같은 해인 2022년 ODA 예산 (3조 9,383억 원) 대비 45%가량 되고, 개발재원 전체 예산의 무려 39% 정도를 차지하는 상당한 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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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협 CSO 모금 현황
(출처: 2021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편람)
ODA 사업,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ODA 사업은 공여국과 협력국의 개발 맥락, 정책, 전략 등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로 집행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통계 지침에 따른 원조 유형 중, 이번 기사에서는 프로젝트 원조에 해당하는 프로젝트형 사업(이하 ‘프로젝트’)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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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는 특정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물, 시설물, 기자재 등의 물적 수단(hardware)과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등 인적 수단(software)을 결합해서 통상 3~5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KOICA, 2021).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KOICA의 지원 사업 형태 중 국별협력사업에 속해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기도 한 국별협력사업은 KOICA 사업 전체의 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무상 ODA 예산 중 가장 큰 규모의 지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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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KOICA 형태별 지원 현황
(출처: KOICA)
국별협력사업 프로젝트는 크게 (1) 사업 발굴/형성, (2) 기획 및 심사 승인, (3) 수행 및 모니터링, (4) 종료, (5) 평가 및 환류 단계로 진행됩니다. KOICA는 프로젝트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 단계에 참여하지만, 사업 수행은 별도의 입찰로 선정한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를 통해 진행해요.
PMC는 프로젝트의 기획 및 관리 용역 시행자로 하드웨어 성격의 일부 투입요소(건축 등)를 제외한 부문을 수행하며 프로젝트 기획, 관리, 기술이전 능력이 있는 사업시행자를 의미합니다(KOICA ODA 교육원). 이들은 협력국과의 협조체계 아래 투입요소를 직접 수행 및 관리하는데, KOICA와의 프로젝트 계약문서에 해당하는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RFP), 사업수행계획서의 활동 내용 및 결과물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박수영 외, 2022). PMC는 프로젝트의 성패를 실질적으로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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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체계
(출처: KOICA ODA 교육원)
이상으로 국제개발협력과 ODA 개념을 정리하고, 대표적인 무상 ODA 사업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KOICA에서 민관협력사업을 비롯해 더 많은 사업을 소개하는 글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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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
국제개발협력은 공공, 민간,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이며,
그중 ODA는 협력국과 직간접적으로,
또는 국제기구를 통해 협력국을 지원하는
공공 부문 국제개발협력이에요.
#2.
한국 ODA 예산은 대표적인 개발재원이며,
CSOs/NGOs에 의한 민간 증여도
전체 개발재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요.
#3.
건물, 시설물, 기자재 등의 물적 수단(hardware)과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등 인적 수단(software)을
지원하는 프로젝트형 사업은
무상 ODA 및 KOICA 국별협력사업의 대표 사업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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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에세이가 1건만 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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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게 아니라, 원래 모두의 권리였습니다만.
by 개발새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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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비유를 좋아한다. 해학의 민족을 자처하는 우리에게 상황을 엮어가는 재치와 짧은 순간도 놓치지 않는 눈치는 비유를 더욱 맛깔스럽게 살려낸다. 그러나, 배배 꼬인 소갈머리의 소유자인 나는 누군가가 맥락 없이 비유할 때면 괜히 심드렁해지는데, 예를 들면 영화 <부당거래>의 대사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을 인용하는 사람에게 편견이 있다.
사람 사는 사회에 선의가 필수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된다. 달리 말하면 아무도, 아무에게도 저 말을 쉽게 내뱉어서는 안 된다. 특히나 다방면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소수를 보호해야 하는 우리에게 이 커다란 위협은 이제껏 인류가 쌓아 올린 문명의 협약을 꺼트리는 독이다.
열심히 준비한 사업이 지역 사회에 외면당할 때 진가를 알아주지 않는 상황이 원망스럽다가도 돌이켜보면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내 잘못임을 알게 된다. 지역 내 일부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물품을 다른 사람이 탐낼 때면 더 어려운 사람에게 양보하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지원 대상과 수량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내 탓이다. 이 모든 상황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로 둘러댄 채 마음을 닫아버리는 게 맞을까?
갈수록 삭막해지는 세상을 본다. 그럴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며, 굳이 대가를 바란다면 기부금 영수증 정도겠다. 우리의 호의와 선의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니 자신이 누군가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 타인의 권리는 처음부터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볼모로 잡을 자격이 없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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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7은 생소했는데 덕분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을 알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그린워싱에 이어 ESG워싱이라니, 소비자로서 광고에 너무 현혹되지 말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어쩐지 신에너지를 강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끼워 넣은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건강한 지구를 위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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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앤칩스를 만드는 사람들
핑키🌺 러에포🌿 세종시 고라니🦌 짠망🐯
피카츄💫 네팔소녀🍒 까불이🍦 스텔라🐌
달토끼🐰 라티파✨ 토리🌰 나음⛵
마샬🌊 라빈🐻 어겐🐳 커먼프릭👀
다일리🌷 달덩이🌝 루시🧚🏼 메텔🌌
레아🍑 위스키🥃 개발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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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뉴스레터 김치앤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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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적인사적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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